실업급여 vs 국민취업지원제도 비교
실직 시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지원 제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.
실업급여란?
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. 이전 평균임금의 60%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수급 자격
-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
- 비자발적 퇴사 (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
-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(월 1회 이상 구직활동)
실업급여 지급액
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지급하며, 하한액은 일 66,000원, 상한액은 일 66,000원입니다.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었다면 하루 약 6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
- 15~69세 구직자
-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 4억원 이하
-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
지원 내용
- 구직촉진수당: 월 50만원 × 6개월 = 300만원
- 취업성공수당: 최대 150만원
- 1:1 맞춤형 취업 지원
- 직업훈련 참여 기회
실업급여 vs 국민취업지원제도 비교
| 구분 | 실업급여 | 국민취업지원제도 |
|---|---|---|
| 대상 | 고용보험 가입자 | 저소득 구직자 |
| 금액 | 평균임금 60% | 월 50만원 고정 |
| 기간 | 120~270일 | 6개월 |
| 소득요건 | 없음 | 중위소득 60% 이하 |
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?
실업급여 추천 대상: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, 월급이 높았던 경우. 평균임금의 60%가 월 50만원보다 많다면 실업급여가 유리합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추천 대상: 고용보험 미가입자, 프리랜서, 저소득 구직자. 취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좋습니다.
중요!
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.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하세요.